의료보험 지원 건강검진 항목 안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는 건강검진 항목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특히 만 20세 이상의 지역 가입자 및 직장 가입자에게 해당되며, 주기별로 검진을 받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각 개인의 건강검진 주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2년에 1회(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1회)
- 직장 피부양자: 20세 이상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
- 의료급여 수급자: 20세부터 64세까지 2년에 1회
기본 건강검진 항목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진 및 진찰
- 신체 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측정
- 흉부 방사선 검사
- 요검사(요단백 검사 등)
- 혈액검사: 공복혈당, 혈색소, AST, ALT, 감마 GTP, 그리고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추가 검진 항목
기본 검진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혈액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L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이 외에도 B형 간염, 골밀도 검사, 인지 기능 검사, 우울증 검사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이들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매 2년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암검진 항목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건강검진 항목 중 하나는 암검진입니다. 대표적인 암 검진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40세 이상 대상자, 위내시경 또는 위장 조영 촬영
- 대장암: 50세 이상, 분변 잠혈 반응 검사 후 유소견시 대장 내시경 검사
- 간암: 고위험군 시 간 초음파 및 혈액 검사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검사
- 폐암: 54세에서 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 보유자
검진 실시 기간과 주의사항
검진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추후 검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접어들면 검진을 받는 인원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검진을 권장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전날 밤 9시부터 금식해야 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보험을 통한 건강검진은 조기 질병 발견과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검진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누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20세 이상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0세부터 64세 사이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으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본 검진 항목으로는 문진, 신체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가 포함됩니다.
암검진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검진이 있으며, 각 검진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시행됩니다.
검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검진 전날 밤 9시부터 금식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연말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검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