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자 및 지원금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다양한 지원 항목을 통해 생계 유지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입니다. 여기서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유를 포함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의 이유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받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의 중단으로 생계가 힘든 경우
  •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의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약 4,297,000원입니다. 재산 기준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각각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세부 내용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대도시 재산 한도: 2억 4천 100만원
  • 중소도시 재산 한도: 1억 5천 200만원
  • 농어촌 재산 한도: 1억 3천만원

지원 내용

지원의 종류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제공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약 1,194,9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주거 지원으로는 최대 663,000원의 임시 거소 사용 비용이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별 세부 내용

  • 생계지원: 1,194,900원 (4인 기준)
  • 주거지원: 663,000원 (4인 기준)
  •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1회)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해당 관할 행정기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위기 상황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 콜센터에 문의
  •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
  • 적격성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긴급복지지원의 중요성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으로부터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고, 이들이 다시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상담 및 신청을 하셔야 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FAQ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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